주식, 코인 수익이 생겼을때 세금이 궁금해요

2021. 03. 10. 01:02

주식과 코인으로 일년에 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때

세금을 내는지, 세금 신고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주식의 경우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계산되나요?

추가로 코인도 수익이 생겼을 경우 세금 부과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5천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합니다. 국외 주식의 양도차익은 현재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 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국외 주식 두 분류로만 판단하진 마시고 본인의 보유 종목에 따라 ETF나 파생상품, 배당소득 등 각 과세 방법을 공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2022년 1월 1일 이후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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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식

    1)국내상장주식: 국내상장주식은 거래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투자자에게 입금하여 주기때문에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2)해외주식: 해외주식은 연말에 증권사에게 해외주식양도세 확정신고자료를 요청해서 수령하신후 매년 5월31일에 해외주식양도세를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코인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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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2021. 03. 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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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1) 국내주식 : 대주주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하자거나 지분율 1% 이상인 자를 말하므로, 일반적인 투자자는 해당될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2023년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2. 가상화폐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해외주식과 동일한 계산방식입니다.

        위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세금은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를 통해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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