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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기러기22.09.30

현재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현재 기준으로 주식과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 이상이 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직장에서 버는 월급과는 별개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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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세 자료와 7월에 발표된 대주주 관련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주식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직전연도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23년도부터는 10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