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으로 0원을 냈으면 해당 사항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으셨다면,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당기 중간예납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가 안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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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완료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의 과세연월이 2024년 1월로 표기된것은, 이는 202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의미합니다.중간예납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연월이 2024년 1월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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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와 IRP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4년 연금저축과 IRP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25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 초과 시 1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12만 원, 초과 시 91만 원을 세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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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재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신고 기록으로 인해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알바를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금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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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관련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 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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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하면 공제하는 거 이자를 깍아주는 건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하면제 금액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이자 1,000만 원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세율에 따라 환급액이 계산되어 월급과 함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환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니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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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면세점 vs 백화점 현금,체크카드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백화점에서 360만 원 가방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구매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아 공제금액이 108만 원이 됩니다.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약 16만 2천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구매 비용은 343만 8천 원입니다. 반면, 면세점에서는 같은 가방을 29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 세금 환급을 고려하더라도 면세점 구매가 약 53만 원 더 저렴합니다. 공제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할인율이 높은 면세점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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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로에 대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0년 장기근속 포상금은 근로와 관련해 지급된 금액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속 기간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려면 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야 하며, 회사 내 이벤트 상금, 비업무성 사례금, 저작권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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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에셋에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무직을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유는 본인의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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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두 사업장에서 근무 후 6월 3일부터 새로 취업하여 재직 중이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두 사업장에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소득을 누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은 연말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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