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몰래 알바했는데 만 25세 성인이라 만 20세까지만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전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니 부모님이 아실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근로소득은 74만원 사업소득이 11만원인데 알바를 더 할거라 더 하면 100만원 초과이면 들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자녀가 '소득공제 일괄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신고 기록으로 인해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알바를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금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공제는 연련 요건이 없으므로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