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
경우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받은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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