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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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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들킬까요?

만 20세 성인입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이 있어 월 200만원 정도 고정 수익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말정산 등을 쭉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최근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하여 6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알바하는게 드러날까요? 걱정됩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취업하여 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개인 근로자는 회사 등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근로자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합산대상이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수행하기에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3% 소득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처리할 경우 추가 수입이 있다는 걸 알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시에는 자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알바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본인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