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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존감높은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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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시 들킬까요?

안녕하세요 만 20살 (2005년생) 입니다.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소득이 이만큼이고 올해까지 일하면 500만원 넘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제 소득을 알수있을까요? ㅠㅠ

일용근로소득이라고 뜨는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아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요건 초과자로 뜨지 않기에 부모님이 아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모님이 귀하의 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의 원천징수로써 개인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되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크기와 관계없이 걱정 안하셔도 되며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도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