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1월 29일 입사하여 두 사업장에서 근무
5월1일 두 사업장 퇴사
6월3일부터 재취업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10월까지 기초수급자였는데 연말정산과 상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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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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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연말정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두 사업장에서 근무 후 6월 3일부터 새로 취업하여 재직 중이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두 사업장에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소득을 누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은 연말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