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1월 29일 입사하여 두 사업장에서 근무

5월1일 두 사업장 퇴사

6월3일부터 재취업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10월까지 기초수급자였는데 연말정산과 상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연말정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두 사업장에서 근무 후 6월 3일부터 새로 취업하여 재직 중이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두 사업장에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소득을 누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은 연말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