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두 사업장에서 근무 후 6월 3일부터 새로 취업하여 재직 중이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두 사업장에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소득을 누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은 연말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