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연금저축과 IRP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25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 초과 시 1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12만 원, 초과 시 91만 원을 세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