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밝은치와와135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1년에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최대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에 개인이 불입시 추가 300만원까지하여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이하라면 15% 공제율이며 5,500만원 초과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