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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다양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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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연금의 공제한도가 900만원인데, 좋은 절세방법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300만원이라고 교육 받았는데, 두연금을 나누지 않고 IRP를 900만원 , 또는 연금저축 900만원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IRP는 900만원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600이 한도라고 본거 같은데 어떤게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줄에 적은 내용이 맞습니다. 두개 합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 불입한도는 600이기 때문에 각각 연금계좌 600, irp 300씩 불입하거나 irp에 900만원을 불입하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