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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600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900만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설한 연금계좌에 600만원 불입하고 회사에서 DC형 불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 불입하면 900만원 모두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혹시 소득요건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연금은 최대 600만원까지, 개인퇴직연금까지 합산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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