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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연금 600만원한도 최대 900만원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급수준에 따라 15% 12% 로 세액공제 차이나는건 알겠는데요.

제가 IRP만 있는데 여기에 900만원도 다 넣어도 되는지.. 설명에서 600만워(900만원)한도 이러니 조금 헷갈려서요

어떻게 불입하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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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연금저축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따라서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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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에 900만원을 전액 불입하셔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계좌도 있고, 개인연금계좌도 있는 것입니다. irp계좌의 세법상 불입한도는 900만원, 개인연금계좌의 세법상 불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 irp공제한도가 연간 900만원 두개합산한도가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irp만 900만원 넣으셔도 전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