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 600만원한도 최대 900만원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급수준에 따라 15% 12% 로 세액공제 차이나는건 알겠는데요.
제가 IRP만 있는데 여기에 900만원도 다 넣어도 되는지.. 설명에서 600만워(900만원)한도 이러니 조금 헷갈려서요
어떻게 불입하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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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연금저축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따라서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에 900만원을 전액 불입하셔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계좌도 있고, 개인연금계좌도 있는 것입니다. irp계좌의 세법상 불입한도는 900만원, 개인연금계좌의 세법상 불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 irp공제한도가 연간 900만원 두개합산한도가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irp만 900만원 넣으셔도 전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