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납입 한도 배분과 중도인출 시 불이익 차이는?

절세와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연금저축(한도 600만 원)과 개인형 IRP(합산 900만 원)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 계좌에 매월 얼마씩 나눠 넣는 것이 세제 혜택과 운용 자산(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룰 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주택 구입, 요양 등)가 없으면 전액 해지해야만 하는지, 중도 해약 시 기타소득세 부담에 대해 금융·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비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월 납부액이 75만원 까지 가능 하다면 연금저축 50만원, 개인IRP에 25만원 불입하면 됩니다.

    개인IRP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니 묻어두는 돈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위험자산 : 안정형 비율을 3:7 정도로 운용하면 적당합니다.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시 16.5%로

    최대 1,485,000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으로는 연금저축계좌 월50만원(연600만원)한도가 irp보다 우선이며 중요하고 그 후 추가적인 추가절세는 irp 월25만(연300만)이 후순위입니다.

    이유는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70프로 상한선이 있고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며 irp는 법정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계좌 전체 해약해야합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자금 유동성을 둘 다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중도인출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투자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되게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우선으로 채우더라도 웬만하면 절대로 깨지않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시 보유 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cma계좌나 중도해지 가능한 적금상품으로 수익률이 적더라도 중도인출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만 원(월 50만 원), IRP에 연 300만 원(월 25만 원)을 넣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세액공제 최대치이니까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에 별도의 70% 제한이 없어 운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을 원칙적으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중도인출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장기요양,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IRP 전체를 해지해야 하죠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유도와 자금 활용성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 절세가 필요하면 IRP에 300만 원을 넣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몇 년 안에 결혼,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해서 900만 원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