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납입 한도 배분과 중도인출 시 불이익 차이는?
절세와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연금저축(한도 600만 원)과 개인형 IRP(합산 900만 원)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 계좌에 매월 얼마씩 나눠 넣는 것이 세제 혜택과 운용 자산(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룰 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주택 구입, 요양 등)가 없으면 전액 해지해야만 하는지, 중도 해약 시 기타소득세 부담에 대해 금융·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비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