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혜택

조만간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환할 때 한도 제한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 만기 자금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연금계좌 한도인 900만 원에 더해 당해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자금 전액을 한 번에 다 옮길 필요 없이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3000만 원만 우선 전환하거나 나머지 금액은 연도별로 분할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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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해지한 금액(세후)을 한도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900만원 공제와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이전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 비과세 되구요. 아니면 내년에 추가 납부없이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한 절세 수단입니다. 전환 한도는 만기 수령액 전액이 가능하고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혜택이 적용되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존 연금저축, IRP 납입액과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 원을 채우는 방향으러 설계하는 것이 좋고, 전환 자금은 연금계좌 내에서 ETF 등으로 운용하면 과세이연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전환 후 연금 수령 전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환수되므로 장기 운용 계획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일 또는 의무가입 기간 3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액 입금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소 3,000만 원 이상 전환하는 것이 좋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공제율로 최대 약 49만 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단,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위해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드시 만기 자산을 현금화한 뒤 전환 신청해야 정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