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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연금저축 년 얼마까지 불입하는것이 세금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IRP 불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한도가 두개 합쳐서 900까지 연말정산 혜택이 주어진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년 얼마를 불입하는 것이 납입금 대비 세금혜택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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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5.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계좌 불입액(최대 900만원)에 대해서 15% 또는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입액에 비례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까지 불입할수록 많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세율이 6% 또는 15%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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