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유무와 세금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직원이 있다면 직원과함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사업자 당기순이익 4천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시 지방세 포함 510만원정도 예상됩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 사업자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서 과세되므로 배우자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 본인은 직장가입자이시고 남편분은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되기 전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외조부모에게 증여받을때 절세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는 다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하지만 외조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는다면 부모증여시 5천만원공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며 500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폐업시 근로자도 퇴사사유이므로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즉 연중 퇴사자로 보고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정거래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재정거래 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재태크나 부동산 주식 재무설계등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만 납부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중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됩니다.주식투자에 대한 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소득세 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올해 5월31일까지 입니다.따라서 아직 소득세 무신고상태가 아니므로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5월에 종소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팔고 세무사한테 맡겨서 세금계산을 마쳤는데 소득세가 또 나왔네요...소득세 냔거 같은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에 대한 세금이고 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소득세 납부서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닐것이라고 추측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로 벌어들인수익의 일부를 해외에있는 친구에게 보내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친구분과 자금투자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익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등을 기재하시고 해외송금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세법상 투자나 자금대여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4억 증여의 경우 3800만원정도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