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4. 08. 15:51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1월부터 3월 26일까지 요식업 식당을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다 폐업을 했습니다.

개인 건강문제로 신고 시기를 놓쳐서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소득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셨단 의미인지요? 기한후신고하셔야 되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0년도 소득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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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폐업을 하시더라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1.1 ~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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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2020년 상반기 중에 폐업하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는 기한후 신고로 조속히 하시고,

      2. 종합소득세신고는 올해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더라도 작은 비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재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 04. 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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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2.5/10000 씩 가산됩니다.

        단, 국세기본법 48조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댄다면 면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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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

          2021. 04. 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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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올해 5월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득세 무신고상태가 아니므로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5월에 종소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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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아직 기한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정기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미리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준비 및 장부를 작성해서 나중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2021. 04. 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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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 26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 5월이 도래하실 때 그 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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