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해야되는 기준이 어떤건지??_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통장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는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초과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입금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계좌에 돈을 납인하는 날을 증여기준일로 보고 3개월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를 직접 할수 있습니다.만약 혼자서 신고를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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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 처분시 (장기보유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하여 해당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 합니다.만약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 기타는 최대 30% (보유기간 최대 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되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누진세율에중과 됩니다.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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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화폐 세금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3)손실이 나는경우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익금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신고하실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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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경매에 부과되는 세금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없으시다면 일단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등록후 총매출을 1000만원 판관비를 600정도로 기장하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경매장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고 작가들의 경우 3.3%로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에 언급드린데로 처리하셔야지 세금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본인이 직접 진행하시 어려운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무처리를 대행해줄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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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초보입니다 세금관련 궁금한게 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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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여금으로 보고 급여신고 및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소액의 복리후생적인 상품권 지급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원천세신고 없이 비용처리를 하시되 상품권은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므로 부가세공제는 받으실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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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똘똘하게 챙기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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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사 연봉은 얼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사의 경우 빅펌 회계법인에 취직하면 초봉 600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이후의 급여는 본인의 능력이나 근속연수마다 다릅니다^^세무사의 경우 세무법인에 취직시 근무세무사로서의 연봉은 4000만원 정도 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세무사의 경우 단기간만 세무법인 근무해 개업을 하므로 개업이후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평균적으로 개업세무사의 경우 1.5억정도의 연봉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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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과 가상화폐이익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터넷 부업은인터넷 부업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종소세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2.코인소득코인소득은 2021년도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코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따라서 부업소득과 코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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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에서 소득세환급받을수있다는데세무서감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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