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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호랑나비122
신박한호랑나비12221.03.19

삼쩜삼에서 소득세환급받을수있다는데세무서감도받을수있나요?

삼쩜삼이란 앱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91200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수임동의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는데

등록되지않아서 중도에 포기했어요

왠지 제 정보가 다 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세무서 직접 방문해도 환급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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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쩜삼은 사설신고업체로서 환급금이 정확하지는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임동의는 개인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등에 의하여 신고를 진행해주는게 일반적이며, 계산을 해봐야 알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질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를 검색하시고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이처럼 직접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하실 경우 유선으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