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해야되는 기준이 어떤건지??_

2021. 03. 19. 22:30

자녀통장에 돈으로 주식구매시에도

증여세신고 해야되나요?

절차와 필요서류는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만 찾아보니 이해가 제대로 안되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주식계좌등에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시기가 증여시기가 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만 이후 주식의 정상적인 시세상승분에 대해서까지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평가내역서 등이 첨부서류가 됩니다.

2021. 03. 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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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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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하셨다면 이체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사진 등의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가 해야 하므로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홈택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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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2021. 03. 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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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 통장에돈이 질문자님께서 자녀분께 돈을 보낸거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 10년기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해당여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차나 서류는 홈텍스에서 진행하시면 알아보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2021. 03. 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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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통장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는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초과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입금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좌에 돈을 납인하는 날을 증여기준일로 보고 3개월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를 직접 할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신고를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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