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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문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주택(분양권1,아파트1)가지고 있는데 비규제지역에서 84초과로 분양권청약은 문제없나요?세무회계 상담란은 세무회계에 대한 질문창구이므로 청약에 대한 질문은 본 게시판이 아닌 부동산 게시판으로 여쭤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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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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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다 반영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이 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공제항목들은 신고서상에 반영이 안됩니다.따라서 회사측 설명데로 나머지 항목을 더 반영해도 환급액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공제항목을 더 반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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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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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는 양도세율 궁금합니다.(서울/1주택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세율이 40프로에서 70프로로 인상되었습니다.1년이상 2년미만보유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단일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인경우 2주택은 20프로 3주택은 30프가 중과됩니다.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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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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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당첨후 부부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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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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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추가적인 세금환급을 못받으셨을수도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예상되시면 5월 종소세신고를 하시면 세금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즉,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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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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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세금 8.8프로 환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차감한 세후금액으로 기타소득을 수령받는것으로 보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때 확정신고를하시게되면 기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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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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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취등록세 실거래가 보다 매우 높게 내는건 이해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취득세과세표준을 삼습니다.차량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MAX[취득가액.기준시가] 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차량은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차량은 취득가액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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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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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사한테 필요한 자격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나 회계사는 그 자체로 전문가 자격증이므로 시험합격전에 취득하여야할 별도의추가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학원강의위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 시험공부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자격증의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전문직자격증이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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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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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연말정산에 도움될만한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신용카드사용액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이 소득공제에 더 많은 금액이 반영되므로 이부분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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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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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돈을 주면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금의 지급내역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전에 대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소송의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손해배상금의 위 두가지중 어느것에 속하는지보고 과세문제를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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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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