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란 8.8% 세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남짓이라면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만 차감하여도 소득세액이 0원입니다. 이때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의 소득구간이 26.4%(지소세 포함) 이상이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