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6월이후 1년미만,1년이상,2년이상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1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세율이 40프로에서 70프로로 인상되었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보유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단일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인경우 2주택은 20프로 3주택은 30프가 중과됩니다.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논을 사업용토지로 바꾸시려면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법률 게시판에 상담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