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도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2021년도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 각 기본세율구간에 +10%의 중과세율이 붙는 구조로 되어 있고,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여부는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지목과 사용용도를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토지,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액은 과세표준기준입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입니다.
비상업용토지의 경우 위의 기준데로산출하신 양도소득세액에서 10%를 가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