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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나무늘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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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2021년도 비사업용토지,건물,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 각 기본세율구간에 +10%의 중과세율이 붙는 구조로 되어 있고,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여부는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지목과 사용용도를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토지,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액은 과세표준기준입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입니다.

      비상업용토지의 경우 위의 기준데로산출하신 양도소득세액에서 10%를 가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