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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건물 수용 + 폐업시 공급의제로 부가세 발생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법령해석과-2985]

  • 생산일자 : 2018.12.19.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안녕하세요. 위 법령정보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물을 수용하는 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 소유자인 사업자가 해당 건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개발을 원인으로 폐업하게 되었는데 수용의 시기가 폐업 이후라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건물의 잔존가치분에 대한 부가세납부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는 협의 매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의견과 협의수용이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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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강제수용이 아닌 원인으로 매각하는 것이라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