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7

토지, 지장물 수용시, 양도가액 산정시에 지장물 보상가액 포함 여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수용확인서에는 토지, 지장물 각각 현금 보상액이 적혀있고, 수용의 근거는 문화재 보전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따른다면 양도가액은 토지와 지장물을 합친 전체 현금 보상가액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