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장물 수용시, 양도가액 산정시에 지장물 보상가액 포함 여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수용확인서에는 토지, 지장물 각각 현금 보상액이 적혀있고, 수용의 근거는 문화재 보전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따른다면 양도가액은 토지와 지장물을 합친 전체 현금 보상가액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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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토지로 지장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공익수용시 양도세에 대한 기본 계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