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 양도세 지장물 관련(토지, 지장물 각각 평가금액이 있을때)
수용된 토지를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토지와 지장물 가격이 각각 나눠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가를 토지로만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지장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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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장물이 등기부등본상 별도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고,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전부 토지로 보아 토지의 양도세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