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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수용시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보상액, 손실 보상금)

토지를 수용 받았고 토지 보상금 (a)와 지장물 (b) 금액을 합쳐 a+b 금액을 받았습니다.

지장물의 목록은 각각 써 있고 금액도 각각 써 있으며

1조에 토지등의 매매, 이전(철거) 권리포기 및 부대 시설물을 포함한 손실 보상금은 a+b로 한다로 적혀 있다면

양도가액은 토지 보상금(a) 로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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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다가 수용이 되는 경우 토지 양도가액에 대해서

    양도일로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등은

    양도소득세 괴세대상에 해당되며, 토지의 정착물의 하나인 입목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에서 양도세 등 과세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지장물가액은 토지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장물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해석에 따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성격의 지장물에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2008. 11. 20.자 재산세과-3873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질의내용

    - 지장물 보상내역 중 가추, 차양, 바닥포장비가 있는데 이 보상가액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 b의 가격이 각각 기재가 되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a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양도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