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수용예정인 땅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업시행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래 예규 참고하시어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걸로 보입니다. 수용 전에 세무사에게 검토 의뢰하셔서 정확한 예상세액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예규 -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