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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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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후 토지 매매 시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궁금합니다.

1. 89년 상속받은 토지

2. 200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3. 2020년 공사 시작하여 현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4. 2025년 준공 및 환지 예정

해당 토지에는 재촌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임대해주었습니다.

질문)

  1. 토지개발사업 후 환지 된 것을 매매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사업용토지 혹은 비사업용토지 둘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게되나요?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받은 시점부터 계속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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