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구역내 13년 동안 토지 보유했으며 보상 후 양도소득세 감면률 적용 방법 궁금해요.매매~매도 보유기간도 궁금합니다. 등기원인일 11.8.3 수용재결완료일 24.10.28
재개발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토지 13년 보유.현 타구역내 아파트 1채 8년 보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공제혜택은 가능하리라 사료가 되고 재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 보상을
받을 시 현금 보상: 10%, 일반 보상채권: 15%,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40%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