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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여우288

단단한여우288

재개발 구역내 13년 동안 토지 보유했으며 보상 후 양도소득세 감면률 적용 방법 궁금해요.매매~매도 보유기간도 궁금합니다. 등기원인일 11.8.3 수용재결완료일 24.10.28

재개발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토지 13년 보유.현 타구역내 아파트 1채 8년 보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공제혜택은 가능하리라 사료가 되고 재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 보상을

    받을 시 현금 보상: 10%, 일반 보상채권: 15%,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40%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