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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숭고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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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보유한 땅 매매시 세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년 전에 매입한 땅이 대지인데 개발로 인하여 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1000평인데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주위는 다 개발 되었고, 현제 공시지가가 평당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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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 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가 마치게 되면 구체적인 보상가격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부터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등에서 다시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수용을 하게 될 경우 30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30%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되고 그 밖에 인적공제 그리고 수용에 대한 감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보유한 1000평 대지를 시가 약 100억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35~40억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 목적 (사업용 여부)

    개발 방식 (수용인지 협의양도인지)

    중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대로 공시지가 100억에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쉽게 50억이라 가정한다면 대략 14억3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이 됩니다.

    실세금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보유기간,토지용도,기타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정확한 세액 산출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 이상 보유시 30%최대이며 양도세율은 현재 기준 과세 표준 10억 초과분 45% 로 계산해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