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서울이고

재개발 무허가주택 취득일이 2018년이고

매도는 2026년인데 현재 철거 다 해서 토지상태.

실거주2년 안해서 일반세율인데

토지는 실거주2년안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취득당시는 무허가주택이고 철거다해서 매도시기에는 토지상태입니다.

취득당시에도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아니라 토지로 매도하는 경우라면 실거주 2년 요건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18년 취득 → 2026년 매도라면 약 8년 보유로 16% 공제(연 2% × 8년)가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통해 토지 용도 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양도 덩시에 실제 현황이 건물이 철거된 토지 상태였다면 이는 토지 양도로 보아 2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실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보유툭별공제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허가건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 기간이 달라질수 있어 적용세율에는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만약 비사업용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취득 후 2026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철거된 토지 상태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토지 양도의 경우 실거주 요건과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이 공부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분류되어 양도 되는 경우에는 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목 분류를 위해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에 취득하여 2026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최대 80%의 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일 뿐, 공제 적용 자체를 제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즉 현재 실거주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80%까지는 공제를 받기는 어렵지만 일반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 상태로 양도하거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고율 공제가 아닌 일반 부동산과 동일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일반 공제율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 1년당 2%씩 계산되며, 최대 15년 30% 한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약 8년간 해당 지분을 보유했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대략 16%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보유 개월 수나 지역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 토지 지분이고 매도 당시도 토지일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철거된 토지 상태로 양도하므로 주택 특례는 불가능하나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일반 토지로서 보유기간별 최대 30% 공제는 가능합니다. 철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대지 상태가 길어지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거나 중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철거 시점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세액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 보유하는 것은 맞지만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과 대상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토지니까 무조건 장특공 받는다 또는 입주권이라 무조건 못 받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릴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2026년 실제로 매도하는 것이 입주권인지 아니면 토지 지분인지,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계신건지 자세하게 알려줘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