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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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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 (조정지역 X) 2019년 10월 02일 취득하여 2021년 10월 05일 까지 실거주 를 하였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2021년 8월 10일 에 발표 났구요

현제 재개발 지역 멸실 후 공사가 시작,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보유 및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완공 후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지 비과세를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보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경우 주택으로 보야 보유기간을 계산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Q. 저 같은경우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는 1년 10개월 보유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으며,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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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개발입주권인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재개발입주권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 주택으로 있는 경우 주택

    보유로서 보유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법령을 보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철거가 되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