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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승계당시 조정지역 입주권, 준공때(2025년 2월 입주예정)는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아래의 경우 실거주요건에 해당 될까요?

# 2015년 12월 A아파트 매입

# 2019년 7월 30일 A아파트 매도

# 2019년 7월 2일 조정대상지역 빌라 소유권이전 (과세납부일: 8월17일)

# 관리처분 계획인가: 2019년 7월 30일

# 준공일(입주일) 2025년 2월 예정

위의 경우 1세대 1입주권에 해당이 될까요? 매도후 바로 입주권을 승계받은상황이라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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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용현 세무사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빌라를 취득하셨으니 질문자님께선 원조합원입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취득시기를 2019년 7월 2일로 보므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2년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에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향후 재개발 후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년 7월 구주택 취득(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