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계당시 조정지역 입주권, 준공때(2025년 2월 입주예정)는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아래의 경우 실거주요건에 해당 될까요?
# 2015년 12월 A아파트 매입
# 2019년 7월 30일 A아파트 매도
# 2019년 7월 2일 조정대상지역 빌라 소유권이전 (과세납부일: 8월17일)
# 관리처분 계획인가: 2019년 7월 30일
# 준공일(입주일) 2025년 2월 예정
위의 경우 1세대 1입주권에 해당이 될까요? 매도후 바로 입주권을 승계받은상황이라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빌라를 취득하셨으니 질문자님께선 원조합원입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취득시기를 2019년 7월 2일로 보므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2년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에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향후 재개발 후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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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년 7월 구주택 취득(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