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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 취등록세 실거래가 보다 매우 높게 내는건 이해가 안되요

자동차 중 배기량이 높은 연식이 오래된

차는 실거래가 보다 취득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실거래가격이 200 -300만원인 차량의

세금기준은 600-700만원이고 중고차 매장또한

비싸든 싸든 매도비라며 일괄적으로 삼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다.

결국 차가격외 부대비용이 20-30퍼센트까지도

나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저 소득층에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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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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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취득세과세표준을 삼습니다.

    차량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MAX[취득가액.기준시가] 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차량은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차량은 취득가액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자동차 중 배기량이 높은 연식이 오래된 차는 그만큼 배기량이 높아 환경을 훼손하는 범위가 타 차량보다 클 것이므로 그에 따른 페널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 돼서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 해보시면 자동차는 양주나 귀금속 등과 같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의 5%가 붙습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인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10%)와는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