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취등록세 실거래가 보다 매우 높게 내는건 이해가 안되요
자동차 중 배기량이 높은 연식이 오래된
차는 실거래가 보다 취득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실거래가격이 200 -300만원인 차량의
세금기준은 600-700만원이고 중고차 매장또한
비싸든 싸든 매도비라며 일괄적으로 삼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다.
결국 차가격외 부대비용이 20-30퍼센트까지도
나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저 소득층에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취득세과세표준을 삼습니다.
차량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MAX[취득가액.기준시가] 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차량은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차량은 취득가액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자동차 중 배기량이 높은 연식이 오래된 차는 그만큼 배기량이 높아 환경을 훼손하는 범위가 타 차량보다 클 것이므로 그에 따른 페널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 돼서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 해보시면 자동차는 양주나 귀금속 등과 같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의 5%가 붙습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인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10%)와는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