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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시 내는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다 보면 대형차량들은 실거래가 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과표가 잡혀있어 생가보다 많은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도 관리를 하고있는데

자동차는 가격의 중요한 조건이 주행거리인데

왜 년식으로만 과표를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년식처럼 주행거리 구간을 설정해서 세분화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에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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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에대한 구체적인 개정내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크므로 연식에 따른 과세가액(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