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본인이 개인사업자 사무실로 사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 부가세 환급 받은 비용은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사무용도이기때문에 그대로 환급받은 상태 유지하면 되는걸까요?부가세를 환급받은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2. 이런 형태에서 발생하는 세금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해당 상가를 매도한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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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재 유지한 사업자등록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주로 추계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소득도 기장을 하지 않은경우 주로 추계로 신고를함)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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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동시에 프리랜서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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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250만원 이상이면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단, 해당법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지 내후년부터 시행될지는 연말이 되기전까진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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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벌어도 회계계산해서 세금을 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코인거래나 코인산업으로 돈벌려도 세금을 내나요?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매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시행을 내년부터 할지 조금더 유예할지 아직 결정이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얼마나 벌려야 회계를 해야 하나요?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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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준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대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기본급, 상여, 성과급 등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국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아니므로 재난지원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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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리된 후 세금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경매로 집이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매가액에서 20년전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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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증여를 할 수 가 있는건가요? 금액은 얼마까지죠?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은 6억입니다.6억의 기준은 수증자 기준이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경우에도 6억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6억이 공제 됩니다.서로간 6억씩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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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세액감면 음식점업 범위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도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나요?업종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입니다. 정확한 분류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2) 만약에 스터디 카페나 일반 카페가 안된다면 커피, 음료류와 음식을 함께 판매한다면 음식점업으로 등록해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카페를 창업했는데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경우 만약 음료업이라는 것이 밝혀졌을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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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기준여부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근로, 양도, 퇴직 소득이 없고 (100만원이하)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장애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머니를 추가한다고 해서 세법적으로 공제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즉, 소득세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나이가 만60세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인데요.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해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가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부분은 주민센터등 수급자 관리 부서에 확인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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