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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꾀꼬리287
심각한꾀꼬리28721.11.06

경매처리된 후 세금문의드려요.

20년전 시가2억 주택이 현시가 10 억에 거래가 되고있고

은행대출8억이 담보로 있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집이 팔렸습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재산이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도

주택매매관련 세금이 부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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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집이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매가액에서 20년전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재산이 강제집행될 경우에도 결국 재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경매도 유상양도에 해당됩니다.

    낙찰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며, 20년전 2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매를 하고 당초 소유자가 낙찰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부과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 공매 등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경매가액에서 20년전 취득한 가액을 차감햔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