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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21.04.07

경매로 처분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찌 하나요?

20년전 구매한 토지가 이번에 경 매처분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당시 구매 가격은 기억이 나는데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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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기준으로 차익를 계산하는 것이나, 취득실가가 무증빙등으로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토지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취득시기에 취득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등본상에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가격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과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심에 있어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이용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공제 방법

    [ 요 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세법상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 해당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