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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죠. 이 경우 퇴직금을 언제 지급하느냐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시면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관련 합의를 하신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14일이 지난 9월 중순이 지나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도 통상 조사하고 결론나기까지 최소1달이 걸리기 때문에10월 10일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기다려보시고 해당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해보시고지속적으로 해결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아래 법령내용도 참고해보십시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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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 요건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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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재해를 당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출퇴근 중 재해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보상내용은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가 지급됩니다.아래 산재보험법 내용 참고해보시고쾌차하시길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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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략히 말씀드리면1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요건은 충족됩니다.2년 근무하였다고 하시니1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조건만 충족된 상태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하면서 퇴직금 달라고 말씀해보시구요.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급여통장에 임금 받은 내역 2년치 출력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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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분증 사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 요구한 것은 주소지확인보다는급여 관련 세무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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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휴직계 제출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관련해서 법률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취업규칙(사내규정)에 병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에 아무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증상이 호전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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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상시 노동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연차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계약서나 별도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입법청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D986D66EA855204E054A0369F40E84E개정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위 링크 참여하셔서 동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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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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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도없이 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 가입은 된 상태에서 월급에서 공제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판시사항】[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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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 8,720원 = 69,760원입니다.참고로 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 월급은209시간 * 8,720원 = 1,822,4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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