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

2020. 09. 13. 20:59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얼마전 선배들과의 얘기중에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퇴직금은 회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 및 형성이되는건가요 ?

아니라면 일관화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많이 줄수는 있으나, 적게 줄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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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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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할 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기준 최종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9.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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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한 것은 최저기준이므로 법 규정대로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법 규정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의 종류도 퇴직금,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양하게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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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보통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형성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합니다.

          dc형은 퇴직금운용을 증권사나, 은행에 펀드나 연금 형식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운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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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2020. 09.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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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요건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0. 09.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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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 발생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어떤 사업장이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적립 및 지급 관련하여서는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급여제도 등 여러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2020. 09. 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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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설정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0. 09.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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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1년 근무하였고 3개월 동안 9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 : 900만원/90일 = 10만원

                    퇴직금 : 10만원 x 365일/365일 x 30일 = 300만원

                    2020. 09.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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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하한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통해 산정됩니다.

                      2020. 09. 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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