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21. 11. 07. 02:23

1년 이상 일을 하고 그문 두었을때 퇴직금을 받잖아요.

음 ..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 산정해서 주는금액과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서 주는금액이랑 차이가 있나요 ???

주변에서 말하기를 아마 다를거라고 하는데 ..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그 방식이 다르지만 이론상 어느 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21. 11. 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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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계산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DC형의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납입금만 정해져있을 뿐 실제 퇴직연금 금액은 근로자가 상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형의 퇴직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 만큼의 금액이 보장됩니다

    2021. 11. 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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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금액으로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퇴직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상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021. 11. 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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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DC형이냐 DB형이냐에 따라 다르며,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을 의미하며, 이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1. 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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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음 ..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 산정해서 주는금액과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서 주는금액이랑 차이가 있나요 ???

          주변에서 말하기를 아마 다를거라고 하는데 ..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과 db형 일시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x30 x 재직기간/365로 지급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11. 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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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동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봉의 1/12로 계산하며, 증권사, 은행 운용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한 퇴직금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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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DB형 퇴직연금액은 상기 방식과 동일하며,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납입한 퇴직연금액과 운용 수입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 11. 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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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C형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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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버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에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은 1년동안의 임금을 1/12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1. 11. 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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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미리 회사에서 가입해 두고, 연금 형태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DC형과 DB형으로 나누어지는데, DB형은 사실상 "퇴직금"과 동일하고, DC형은 적립하는 금액 계산법이 상이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DB형은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지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임금이 매년 상승한 경우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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