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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확인서 팩스나 스캔떠서 받아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팩스나 스캔본으로 영수확인서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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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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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안에서 C와 D가 사실상 더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이상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B와 E가 양보하는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3. 상속채무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즉 실제 상속받을 게 없는 C와 D 역시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분담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3억원의 상속채무는 B:C:D:E = 3:2:2:2 의 비율로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4. 네.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제1008조에서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고, 만약 상속채무를 공제해서 순재산액을 기초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심히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상속재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참고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는 그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경우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특별수익만큼 감소하여 현실로 취득할 수 있는 몫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채무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계산의 편의성 및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느냐가 용이하게 판명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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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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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신 다른재산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보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재산에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과잉가압류 문제를 지적할 경우에는 기존 담보의 가치가 떨어져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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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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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한테 문자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해야되는데 단체채팅방이 아닌 당사자간 문자메시지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욕설 내용에 따라 욕설의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기까지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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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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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났을때 해외여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사실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국의 경우는 나라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입국금지가 될 수 있으나 입국카드에 본인이 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입국하는 국가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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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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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부당이득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다면 우선 합의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지만 추후 이를 번복해서 착오 등에 의해 합의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면 재판부에서 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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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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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사채업자에게 돈 100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의 30%입니다.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제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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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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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부 물품대금 완납후 계약종료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물품공급 회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별도로 종이영수증까지 교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증빙이 가능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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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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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횡령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실수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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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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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상황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즉결심판청구를 한다는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즉결심판 재판기일이 열리면 법정 출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면 충분히 무죄판결 받으실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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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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