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인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적법 제3조를 보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미성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데,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인 ‘인지’ 자체도 미성년자만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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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적법 제3조를 보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미성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데,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인 ‘인지’ 자체도 미성년자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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