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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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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하던 미성년자인 자를 친권자가 데리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권자가 사실상 자기가 자를 양육하여 보호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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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이어서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乙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乙을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乙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말씀하신 사례 역시 그 의도나 기존의 양육이나 보호 방식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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