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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로 엔화를 사서 오르면 원화로 바꾸는건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율차익을 노려서 투자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환차익을 노려 수익을 내는 FX마진거래라는 투자도 있습니다. 다만 환차익 과정에서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가거나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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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 , 멱살 , 주먹질을 햇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멱살이나 주먹질을 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 합의하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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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밀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급명령이 나오면 이의신청하시고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머지 금액 상환하시면 통신사에서는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러니 일단 이의신청은 하시는게 좋겠지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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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복사본 제출 가능한지, 열람등사 신청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시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수사기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하는데 상대방 진술이 포함된 부분까지 보려면 실무상으로는 상대방도 함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진술이나 제3자 진술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하고 문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 서증조사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해서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증조사까지 해주는 재판부는 드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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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을 받은건데요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의사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어려울 때 자신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돈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민사문제(대여금 반환의무)에 해당할뿐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송금받은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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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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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반려 동물을 분양 받고 나서 치료비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하자 있는 물건(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를 해서 강아지를 반환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강아지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출한 치료비 등이 강아지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분양대금 한도로 손해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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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돈을 빌린 사람의 자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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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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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할때 집행권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번호에 3개가 뜬다는 것은 지급명령정본을 3부 발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없고 지급명령정본 자체가 집행문이 됩니다(다만 추가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 뒤에 집행문을 첨부해서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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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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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계약자가 2명일 때 해당 토지 건축계약자도 동일하게 2명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인 중 1인이 다른 분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분의 위임을 받지 않고 1인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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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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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아닌 다른곳에 차를 대도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불법주차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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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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