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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대표가 여러 법인 사업자 운영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동일인이 여러개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지점을 별도로 설치해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본점과는 별도의 업종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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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거래 행위의 소송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공정 거래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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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와 달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두 죄의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단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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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들에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률로는 담배피는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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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나고 이의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동영상 증거는 제출된 그 자체로 송부하게 됩니다. 즉 usb로 담아서 제출했다면 이를 그대로 송부하게 되고 cd에 담아서 제출했다면 cd를 그대로 송부하게 됩니다.동영상 증거 누락하고 장난치는 부분까지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게 의심된다면 검찰에 직접 동영상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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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전혀 범죄가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건 무리겠지만요.
법률 /
회생·파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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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건물에 일부코너를 임대하여 사용중 부도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중인 사실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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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유령사원 신고하면 대표 처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하는데 만약 유령직원을 등록해서 임금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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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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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 일주일 이내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재판 전날 또는 재판 당일에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일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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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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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가 두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마트 직원(사장 제외)이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트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은 '중복' 지급됩니다. 만약 밤까지 근무하는데 야간근로(밤 10시 ~ 오전 6시)까지 포함이 된다면 해당 시간은 휴일근로 수당 + 연장근로 수당 + 야간 근로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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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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