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뷔페 식당에서 아이가 뛰다가 제가 들고있는 그릇을 쳐서 제 옷이 망가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뷔페 식당에서 5~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뛰다가 제가 들고있는 그릇을 쳐서 제 옷이 망가졌어요. 세탁이나 손상된 옷에 대한 그 피해는 식당이나 그 아이의 부모 중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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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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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뛰게 내버려둔 아이 부모가 그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뷔페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며, 뷔페직원이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다면 뷔페측도 배상책임을 부담할수있습니다.
아이가 뛰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식당보다는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그 부모에게 세탁비 또는 옷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이는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감독책임(뷔페식당에서는 뛰어다니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위반)을 물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입니다.